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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권 구매, 소지 및 이용 약관

서문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는 제18회 2019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입장권의 구매, 소지 및 이용에 관한 약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모든 관중은 본 약관을 잘 숙지하기 바라며, 입장권을 주문, 구매, 소지 또는 이용함으로써 본 약관을 읽고 이해하고 수용한 것으로 본다.

1. 용어의 정의

1.1 "조직위원회“는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를 말한다. 조직위원회는 제18회 2019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원 등에 관한 국제경기 지원법에 의거하여 대한민국에서 설립된 법인체로서, 제18회 2019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계획, 홍보 및 개최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

1.2 "조직위원회 공식 홈페이지“는(www.gwangju2019.com)에 주소를 둔 제18회 2019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공식 인터넷 사이트이다.

1.3 "조직위원회 입장권 공식 홈페이지"는(https://.tickets.gwangju2019.com) 에 주소를 둔 입장권 관련 공식 인터넷 사이트로서, 모든 관중은 이 사이트에서 입장권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얻고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다.

1.4 "대회"는 2019년 대한민국 광주에서 개최되는 제18회 2019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의미한다.

1.5 "대회 관계기관"은 조직위원회, FINA, FINA후원사, 대행사, 대한수영연맹, 문화체육관광부, 광주광역시, 여수시, 각국 NF의 수영연맹 등 다른 개최 주체를 의미한다.

1.6 "경기(세션)"는 조직위원회가 발행한 입장권으로 관람할 수 있는 대회 이벤트(스포츠 경기와 개회식, 폐회식 포함)를 의미한다.

1.7 “경기장(베뉴)”은 조직위원회가 통제하는 장소로서 그 접근에 입장권이 필요한 장소 및 그 인접 장소로서 조직위원회가 통제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1.8 "개인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정부 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증명서), 입장권 구매 상세정보 등을 말한다.

1.9 “사람”은 개인, 파트너십, 회사, 기업, 협회, 수탁자, 비영리법인 또는 다른 권리능력자를 말한다.

1.10 "신분증"은 정부 기관이 발행한 유효한 신분 증명서류로서 사진이 포함된 것을 의미한다(대한민국 거주자가 아닌 경우 여권, 대한민국 거주자이면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발행된 것).

1.11 “약관”은 여기에 서술된 조항들을 의미한다.

1.12 “이해관계자”는 FINA 및 FINA 후원사, 조직위원회 후원사, 방송중계권자, 대한민국 정부 및 개최도시 정부와 그 산하기관을 의미한다.

1.13 "입장권"은 조직위원회가 발행하는 라이선스를 표시하는 증표로서, 입장권을 소지한 자는 경기에 입장할 수 있다. 입장권은 종이 인쇄물의 형태, 개인이 컴퓨터에서 인쇄하는 형태가 있다.

1.14 "입장권 구매자"는 조직위원회로부터 한 장 이상의 입장권을 주문한 후 대금을 지급한 자이다. 이는 조직위원회에 구매자로 등록된다.

1.15 "입장권 소지자“는 유효한 입장권을 소지한 자로, 국적과 입장권을 취득한 경로를 불문하며 입장권 구매자를 포함한다.

1.16 "입장권 공식 판매처"는 “입장권 공식 온라인 판매처” 및 “입장권 공식 현장 판매처”를 포함하여 조직위원회가 입장권을 판매 또는 분배하도록 승인한 공식 판매처를 의미하고, 기타 조직위원회가 입장권의 판매 또는 분배를 명시적으로 승인한 기관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입장권 공식 판매처의 목록은 조직위원회 입장권 공식 홈페이지(https://.tickets.gwangju2019.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1.17 "입장권 공식 온라인 판매처"는 조직위원회가 온라인으로 입장권을 판매 또는 배분하도록 승인한 공식 판매 수단으로서, 구체적으로 ① 조직위원회 입장권 공식 홈페이지와 ② 입장권 직거래 사이트를 가리킨다.

1.18 "입장권 공식 현장 판매처"는 조직위원회가 현장에서 입장권을 판매 또는 배분하도록 승인한 공식 판매처로서, 구체적으로 ① 입장권 메인발권센터(조직위내위치), ② 경기장 부근에 설립된 현장매표소, ③ 대한민국 내에서 조직위원회가 승인한 기타 제2차 판매장소를 가리킨다.

1.19 "입장권 공식 2차 판매업자"는 국내․외의 여행사 또는 공관원등 제2차 판매기관으로 지정하여 조직위원회가 승인하고 승인된 입장권 재판매 업자로서, 해당업체(기관)가 속하는 영토 내에서 입장권의 홍보, 배분 및 판매를 실행한다.

1.20 “입장권 재판매 사이트는 조직위원회의 입장권 재판매 프로그램과, 입장권 구매자들의 입장권 재판매 거래를 허용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가 공식 입장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재판매 거래 서비스를 말한다.

1.21 "주문"은 입장권을 구매하고자 하는 신청 또는 요청을 의미한다. 주문은 처리가 진행 중인 것과 처리가 완료된 것을 포함하며, 해당 구매 희망자가 의도하던 입장권을 성공적으로 구매하였는지 여부는 상관이 없다.

1.22 “할인 관련 신분증”은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것으로서 사진이 포함되고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는 유효한 증을 의미한다.

1.23 "FINA"는 국제수영종목 경기대회관리기구를 의미한다.

1.24 "OC"는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를 의미한다.

1.25 “HMF”는 대한민국 대한수영연맹을 의미한다.

1.26 "NF"는 국가연맹을 의미한다.

1.27 "후원기업"은 FINA파트너와 OC스폰서를 포함한 선수권대회의 상업적 권리와 기회를 부여받은 조직을 의미한다.

2. 약관의 적용

2.1 입장권은 본 약관에 따라 발행되고 판매된다.

2.2 입장권 구매자 또는 입장권 소지자는 입장권을 주문, 구매, 소지, 이용함으로써 약관을 준수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2.3 입장권 구매자 및 입장권 소유자는 약관을 준수 할 의무가 있다. 조직위원회는 입장권 공식 판매처 외의 경로를 통해 구매 또는 습득된 입장권에 부여된 라이선스를 해지할 권한을 보유한다.

2.4 입장권 구매자는 구매일 현재 14세 이상이어야 한다. 18세 이하 자가 입장권을 주문 및 구매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다른 법률에서의 연령 제한이 있는 경우, 이 약관은 제2.5.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수정될 것이다.

2.5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 사항은 개정 7일 전 조직위원회 입장권 공식 홈페이지에서 공표되어야 한다. 또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개정의 경우에는, 조직위원회는 개정 30일 전 공지하여야 한다.

2.6 입장권 구입 시, 구매자는 향후 입장권을 보유하게 되는 자에게 경기장 및 세레모니장에서 경기 관람․참여를 위한 입장권 이용과 관련된 모든 규칙과 규정을 알게 할 것임에 동의한다. 특히, 입장권 구매자 및 소지자는 본 약관에 첨부된 관중정책을 숙지하고 준수하는데 동의한다.

2.7 조직위원회는 입장권의 가격을 책정하며, 구입, 취소, 양도, 환불, 좌석 배정(구역 포함) 등의 기준을 정한다.

3. 조직위원회로부터 구매한 입장권(대한민국 영토 내)

3.1 대한민국 내 거주자는 조직위원회의 입장권 공식 판매처에서 직접 또는 조직위원회가 승인한 공식 판매처를 통해서만 입장권을 구입할 수 있다. 대한민국 내 거주자로서, 온라인으로 입장권을 구매하려는 자는, 조직위원회 공식 입장권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통해 로그인은 하여야 하고 조직위원회 입장권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관람할 경기와 구매할 입장권의 수량을 선택하여야 한다. 입장권을 온라인으로 구매 하고자 하는자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받을 수 있다. 조직위원회 입장권 공식 홈페이지는 입장권 구매에 대한 절차 전부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을 포함한다.

3.2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의 거주자들은 조직위에서 제공되는 입장권 온라인 판매 웹사이트와 조직위원회가 승인한 제2차 판매 업체인 지정여행사 등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입장권을 구매 구입할 수 있다(입장권 재판매업자 목록은 조직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때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구매하는 구매자는 3.1항의 구매절차 또는 재판매 업체의 구매절차를 준수한다.

3.3 조직위원회 이해 관계자 및 대회 관계기관의 구성원은 각자의 계약에 의하여 입장권을 요구하고 구매할 계약상의 권리가 있다.

3.4 입장권 구매계약은 구매자가 대금을 지급한 후 조직위원회가 발급(제공)하는 거래확인 통지가 구매자에게 홈페이지 또는 메시지로 도달하면 성립된다. 구체적으로, 조직위원회는 대금 지급 후 거래확인 통지가 구매자에게 도달하지 아니하면 입장권을 배분하지 않는다. 입장권 구매자의 거래은행, 신용카드 회사로부터의 문자메시지 또는 다른 정보를 포함하여, 조직위원회가 아닌 제3자로부터의 연락은 공식적인 예매확인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입장권 구매자는 예매확인 통지에서 부정확한 정보를 발견하면, 즉시 주문 수정 또는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직위원회는 지체 없이 요구대로 처리 진행한다.

3.5 조직위원회는 전적인 재량으로
ⅰ) 주문이 본 약관과 기타 구입 규칙과 관련 법령을 위배하는 경우, ⅱ) 주문이 본 약관에 따르지 않는 재판매(암표) 목적으로 입장권 분배 또는 제공 할 계획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ⅲ) 구입 과정에서 잘못된 또는 사기성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ⅳ) 주문자가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입장권 주문을 거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입장권 주문이 승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입장권은 무효화 된다. 분명히 말하면, 입장권 주문을 어떠한 경우라도 무조건 승인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3.6 조직위원회는 입장권 구매자가 입장권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입장권 구매자가 주문시 또는 구매 완료시 오류 또는 사기성 정보를 입력함에 따라 입장권이 무효화된 경우,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입장권 구매자는 주문이 제출되거나 구매가 이루어질 때 자신의 주문이 정확함을 입증할 의무가 있다. 구매 완료 후 구매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가 반드시 수정되는 것은 아니다. 입장권 구매자가 그러한 실수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즉시 메인발권센터 또는 고객서비스(콜)센터에 연락하여야 한다.

3.7 조직위원회의 입장권 판매는 여러 단계로 이루어진다. 각 판매 단계별도 구체적인 규칙이 있고, 입장권 구매자의 범주별로도 구체적인 규칙이 있다. 입장권 구매자는 주문시 구체적인 판매단계에 적용되는 모든 규칙을 준수하는데 동의한다. 이러한 구매 규칙은 구매 절차의 일부로서 명확히 규정되고, 조직위원회 입장권 공식 홈페이지에 상세히 제시될 것이다. 구매 규칙을 우회하거나 회피하려고 시도하는 경우, 입장권 주문이 거절될 수 있다.

3.8 입장권 구매자는 경기 관람에 관하여 구매할 수 있는 입장권의 최대 수량이 제한될 수 있다. 자세한 입장권의 구매제한 수량은 조직위원회 입장권 공식 홈페이지에 제시될 것이다.

3.9 본 약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약관 제3.7조에 정한 특정한 판매단계의 규칙에 따라 주문이 제출되고 나면 이를 수정, 변경,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없다.

3.10 입장권 주문을 제출한다고 하여 반드시 주문한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조직위원회가 입장권 주문에 응하여 그 주문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는 총 수요와 판매가능 재고에 따라 결정되며, 본 약관 제 3.7조에 규정된 구체적인 입장권 판매 단계의 규칙과 요구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3.11 2019년 1월(예정)부터는 입장권 공식 온라인 판매처에서 입장권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구입 할 수 있고, 2019년 4월(예정)부터는 공식 현장판매처인 메인발권센터에서, 2019년 7월 12일부터는 각 경기장 입구 현장매표소에서 입장권을 오프라인으로 실시간 구입할 수 있다. 구매자가 공식 현장판매처를 방문하여 관람할 경기, 수량, 결제수단을 선택하면 주문이 완료된다.

3.12 온라인 구매의 경우 입장권 구매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에 따라 거래확인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약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주문을 취소할 수 있다(청약철회). 단, 이 경우에도 취소 신청 기한은2019년 7월 1일 부터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입장권 구매자는 주문 취소에 따라 발생되는 배송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그 외 입장권 실물을 조직위에 반환하는 것을 포함하여 관련된 환불 규칙은 천재지변으로 대회가 취소될 경우, 폭우, 폭풍 등으로 경기가 다른 날로 연기될 경우, 관람자 본인 사망이나 관람이 어려울 정도의 병환, 입원, 전염성 질병이 발생될 경우 진단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환불이 가능하고, 경기 일정이 다른 날로 연기되어 본인이 연기된 날에 관람을 희망할 경우 기존 입장권으로 연기된 날짜에 관람이 가능하다.

3.13 거주 지역을 불문하고, 자신이 본 약관에 위배되는 내용으로 입장권을 구매할 것을 제안 받은 경우에는 즉시 메인발권센터 또는 고객서비스(콜)센터에 연락하여야 한다.

4. 입장권 판매업자(지정 여행사)로부터 구매한 입장권(대한민국 외)

4.1 약관 제3.2조에 정한 바와 같이, 조직위원회가 승인한 공식 지정여행사는 특정 영역 또는 영토 내에서 입장권을 판매촉진 할 수 있다, 지정 판매업자로 승인된 여행사는 지정된 영역 또는 영토 내에서 입장권 판매를 관할하는 규칙과 절차를 결정하여야 한다. 판매 여행사는 입장권 구매자가 구매할 입장권 매수 또는 경기수를 제한할 수 있으며 입장권 구매, 분배 및 지급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판매 여행사가 마련한 구입 약관과 본 약관이 충돌하는 경우, 본 약관이 우선한다.

4.2. 지정 판매 여행사는 그 재량으로 설정한 구매 절차 또는 제한을 회피하거나 준수하지 않으려는 자에게 판매를 거절할 수 있다. 판매 여행사는 이 약관에 정한 내용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입장권을 분배 또는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권 판매를 거부할 의무가 있다.

4.3. 입장권은 조직위원회가 발행하며 액면가격은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된다. 지정판매 여행사는 관할 지역의 통화로 입장권을 판매할 것이며, 입장권 가격은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주거래 금융기관이 공표한 환율을 적용하여 해당 지역 화폐로 변환될 것이다. 은행 수수료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한 지급 또는 통화 변환의 결과로 발생되는 모든 수수료는 전적으로 입장권 구매자가 부담한다.

4.4. 지정 판매 여행사는 입장권 1장당 액면가격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취급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수수료는 입장권 액면가격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4.5. 거주 지역을 불문하고, 자신이 본 약관에 위배되는 내용으로 입장권을 구매할 것을 제안 받은 경우에는 즉시 해당 판매 여행사에 연락하거나 조직위원회에 연락하여야 한다.

5. 입장권 가격 책정

5.1 입장권의 가격은 조직위원회가 책정한다. 입장권 가격은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된다. 입장권 가격에는 모든 세금이 포함되나, 예약료, 배송료 또는 각종 수수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5.2 조직위원회는 대한민국 국민 중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수수행자, 장애인(1급∼6급), 65세 이상(경로자), 18세 이하(청소년, 어린이) 등에 대하여 법적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게는 특별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 구체적 기준과 할인율은 입장권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할인입장권의 혜택을 받은 입장권 소지자는 조직위원회 직원, 자원봉사자, 또는 경기장 운영요원, 조직위원회 또는 경기장의 공식 파트너 또는 계약업체로부터 할인관련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할인관련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면 본 약관에 위배된 것으로 보며, 주문 또는 발급받은 입장권이 취소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그 입장권 소지자는 경기장 입장이 거절되고 퇴장 조치 될 수 있으며, 아니면 입장권 정상요금에서 할인받은 금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을 수 있다.

6. 입장권 대금 지급

6.1 조직위원회가 입장권 주문을 확정함으로써, 조직위원회는 입장권 구매자에게 배정된 입장권의 대금 및 관련 수수료나 배송료 등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6.2 입장권 구매대금 지급을 위한 결제수단은 카드(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와 현금(계좌이체 포함)으로 결제를 할 수 있다.

6.3 구매자는 모든 입장권 대금과(배송수수료가 있는 경우) 배송수수료를 주어진 기한 내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입장권 구매자는 주문이 제출되면 카드결제를 하거나 해당 구매단계에 적용되는 구매규칙에 따라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입장권 구매자는 결제에 사용하는 카드가 유효하고, 모든 필수 정보가 제공 및 확인되고, 해당 판매단계에서 조직위원회가 대금 지급을 수령할 때까지 충분한 지급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할 책임이 있다. 지급기한 내에 지급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조직위원회는 주문을 거절할 수 있다.

6.4 온라인 공식판매처에서의 구매 시에는 카드와 계좌이체 만이 허용된다. 현장 공식판매처에서의 구매 시에는 카드와 현금만이 허용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지급은 대한민국 원화로만 가능하다.

6.5 대회기간 前 구매된 입장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대회 관계기관의 파트너와 구성원들은 개별 계약에 특정된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이다.

7. 입장권 배송

7.1 대한민국 내 입장권 구매자중 배송 서비스를 선택한 자는 주문시 입력한 주소로 입장권이 배송된다. 구매자가 홈프린팅 형태로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입장권은 조직위원회 공식 입장권 홈페이지를 통해 발권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전달되며, 대회 전에 활성화 된다.

7.2 입장권 수령시에는 수령자의 서명이 필요하다. 우편함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은 입장권 배송을 위한 주소지로 인정되지 않는다.

7.3 할인 입장권 관련, 구매자도 희망에 따라 메인발권센터 또는 입장권 현장판매소에서 수령하거나, 주소지 배송 또는 홈프린팅 형태로 수령할 수 있다.

7.4 입장권 구매자가 입장권을 소지하게 되면, 입장권 구매자는 입장권 관리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한다. 입장권 구매자와 입장권 소지자 모두 분실, 도난, 훼손 등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7.5 입장권이 해당 경기가 시작되기 7일 전에 도달하지 않으면, 조직위원회에 연락할 책임은 구매자에게 있으며, 연락처 관련 정보는 조직위원회 공식입장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직위원회는 구매자가 조직위원회로 연락하지 않아 입장권을 수령하지 못한 데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7.6 조직위원회에게 귀책사유 없이 배송이 되지 않은 경우(주소 부정확 등), 조직위원회는 입장권 구매자에게 조직위원회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 및 장소에서 해당입장권을 수령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7.7 조직위원회는 공식 입장권 판매처를 비롯한 조직위원회 이외의 곳을 통해 구매또는 획득한 입장권의 배송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7.8 조직위원회 승인에 의한 2차 판매소는 그들을 통해 구매 또는 획득한 입장권 배송에 관하여 전적인 책임을 부담한다.

8. 입장권 이용

8.1 모든 입장권은 조직위원회 고유의 자산이다.

8.2 입장권은 경기장에 입장하여 경기에 참여할 수 있는 또 철회 가능한 라이선스를 부여한다. 경기 또는 경기장 입장을 위해서는 유효한 입장권이 발행 되어있어야 한다. 입장권 소지자가 본 약관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직위원회는 언제든지 라이선스를 철회할 수 있다.

8.3. 입장권 소지자는 경기 관람을 하고 경기장에 공간이나 좌석을 점유하기 위하여 경기장에 입장할 수 있다. 이것은 특별히 예약된 좌석 또는 공간이 될 수도 있고, 경기장의 지정된 관중 공간에 일반 입장이 될 수도 있다.

8.4. 할인입장권 구매자는 경기장에 입장할 때 사진이 포함된 할인관련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할인자격을 입증하지 못하면 할인받은 금액을 추가로 모두 지불하여야 한다. 추가 지불을 거부하면 입장권 소지자는 경기장 입장이 거부되거나, 퇴장을 요구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환불이 되지 않는다.

8.5 입장권 소지자는 소지하고 있는 모든 입장권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며, 입장권의 보관에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입장권 구매자와 소지자 모두 분실, 도난, 망각 또는 손상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없다. 입장권을 복사(복제)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입장권 소지자가 입장권의 일부를 제거, 변경 또는 훼손한 경우 경기장 입장이 제한되거나 퇴장을 요구받을 수 있다.

8.6 원칙적으로, 긴급 피난의 경우를 제외하고 입장권 소지자가 경기장에서 퇴장하면 어떠한 사유로든 동일한 입장권으로 경기장에 재 입장 할 수 없고, 입장권 소지자는 조직위원회가 그 입장권을 무효화 하고 그 경기에서 공석이 된 좌석 또는 공간을 다른 입장권 구매자에게 점유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 예외적으로, 경기장에서 퇴장 하였지만 동일한 입장권을 이용하여 재입장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입장권 소지자는 경기장을 퇴장할 때 입장권을 검표(스캐닝)할 것을 요구받을 수 있고 재 입장 할 때는 최초 입장권과 동일한 절차가 적용된다. 재입장이 가능한 경우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조직위원회 공식 입장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8.7 입장권 소지자는 경기 관람 중 항시 자신의 입장권을 소지해야 하고 경기장 또는 조직위원회의 대회운영요원, 직원, 경찰, 자원봉사를 포함하여 권한을 가진 자가 조사를 위해 요구할 경우 입장권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경기장에서 퇴장 요구를 받을 수 있다.

8.8 입장권 보유자가 경기장 구역 밖으로 퇴장할 때 입장권을 제시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8.9 입장권 구매자가 입장권을 홈프린팅 형태로 제공받기를 선택한경우, 입장권복 사(복제)물을 분배하거나 분배받아서는 아니되고 그러한 복사(복제)물로는 경기 장에 입장 할 수 없다. 또한 입장권 구매자는 홈프린팅 입장권 복사(복제) 물을 분배하는 것이 본 약관에 중대한 위반이며, 구매한 입장권을 무효화하고 경기장 입장에 유효하지 않는 것이 될수 있음을 인지한다. 이러한 경우, 입장권 구매자 는 취소된 입장권의 환불을 요구할 수 없다.

8.10 조직위원회는 모든 경기 또는 경기장에서 (조직위원회의 고유의 재량에 따른 결정으로) 입장권 소지자를 대체좌석 또는 대체공간에 재지정할 수 있다. 입장권은 낮은 가격의 좌석등급으로 재배정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액은 환불된다. 또한 연석인 여러 장의 입장권은 연석이 아닌 좌석으로 배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환불되지 않는다. 발권된 좌석 또는 공간이 발권된 좌석 또는 공간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구매자는 약관에 서술된 바에 따라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8.11 경기당일에, 입장권 소지자는 조직위원회가 경기장들 사이를 운행하는 셔틀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경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8.12 입장권 소지자는 이동시간과 경기장 입장 전 대기 및 보안검색 시간을 고려하여 경기 입장 전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경기 시작 후 도착한 입장권 소지자는 좌석을 찾아가기 전에 경기 중 휴식 시간까지 대기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때에는 경기장 운영 요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입장권 소지자 또는 구매자는 경기장에 늦게 도착하였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할 수 없다.

9. 입장권 재판매 및 양도

9.1 입장권은 입장권 공식 판매처를 통하지 않고는 구입 또는 획득할 수 없다. 조직위원회는 입장권 공식 판매처가 아닌 다른 곳으로부터 구매한 입장권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공식판매처가 아닌 다른 곳으로부터 구매한 입장권은 재 발행되지 아니하며, 무효, 몰수 또는 취소될 수 있다. 입장권이 공식판매처가 아닌 다른 곳으로부터 취득되어 입장권 검표(스캐닝) 시스템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면 입장이 거부될 수 있다. 이 경우 입장권 구매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없다.

9.2 제9.3조, 제9.5조, 제9.6조에 특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입장권은 인터넷, 신문 또는 다른 어느 곳에서도 판매되거나 또는 광고될 수 없다.

9.3 입장권 구매자는 자신의 입장권을 조직위원회에서 승인 및 지정된 사이트에서만 액면가로 재판매를 할 수 있다.

9.4 이해관계자, 대회 관계기관의 파트너와 구성원은 조직위원회가 승인한 방법에 따라 입장권을 직원, 공식적으로 초대된 고객이나 기타 인물에게 무상으로 배포 할 수 있다.

9.5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입장권은 호스피탈리티 패키지 또는 숙박과 같은 다른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대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려는 자에게 양도 될 수 없다. 조직위원회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입장권은 호스피탈리티 패키지를 포함한 상품 또는 서비스 패키지의 일부로서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본 약관 제9.5조에 반하여 판매되거나 또는 프로모션으로 사용된 입장권은 (입장권 단독, 또는 호스피탈리티 패키지를 포함한 상품 및 서비스 패키지와의 조합 또는 그 일부인지 여부를 불문하고)무효가 되고, 환불 또는 경기장 입장 없이 몰수 또는 취소될 수 있다.

9.6 조직위원회의 사전에 서면 승인 없이, 입장권은 (경쟁, 공모 및 도박을 포함하여) 광고, 홍보, 경매, 모금 또는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조직위원회 승인 없이 (경쟁, 공모 및 도박을 포함하여) 광고, 홍보, 경매, 모금 또는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된 입장권은 무효로 간주되고, 몰수 또는 취소되며, 환불 또는 경기장 입장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10. 입장권 무효화

10.1 합리적으로 보아 본 약관을 위반하여 획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입장권은 무효이고, 동 입장권에 의하여 부여되고 입증된 모든 권리는 무효이다. 이 경우, 입장권 구매자는 환불을 받을 수 없다.

10.2 본 약관을 위반하여 획득한 입장권을 이용하여 경기장에 입장하거나 머무르는 경우, 무단 침입으로 간주 될 수 있고, 경기장에서 추방될 수 있으며 민․형사상 법적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11. 입장권의 위․변조 및 암표거래 방지

11.1 조직위원회는 모든 입장권에 대하여 위․변조를 하지 못하도록 특수 문자 또는 특수기호, 암호 등의 문자 등 코드를 적용 한다.

11.2 조직위원회에서 진행되는 세레모니 및 경기관람 입장권은 유가증권으로 분류되며, 조직위원회의 승인 없이 입장권을 위조․변조한 자는 대한민국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11.3 조직위원회가 승인하여 정해진 입장권 가격보다 웃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되판매(암표매매) 한 사람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11.4 입장권의 위조, 변조 및 암표거래 방지를 위해 관할 수사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12. 경기 일정 변경, 지연, 연기 및 취소

12.1 입장권 소지자는 경기가 지연 또는 연기 될 수 있음을 인지한다. 조직위원회는 그러한 지연 또는 연기를 입장권 구매자에게 알리는데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입장권 구매자는 그러한 정보를 입장권 소지자에게 알릴 책임이 있다. 조직위원회는 경기가 지연, 중단, 일정변경 또는 연기되었음을 알게 된 이후 가능한 한 조속히, 관련 정보를 조직위원회 공식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오직 조직위원회 공식 홈페이지만이 공식적인 경기일정표를 게시한다. 그 외 다른 웹사이트는 경기일자, 시간, 국가/팀 대진을 포함하여 공식적인 경기일정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조직위원회는 다른 웹사이트에 게재된 경기일자, 국가/팀 대진을 포함하여 공식적인 경기일정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조직위원회는 다른 웹사이트에 게재된 경기일자와 국가/팀 리스트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경기 일정이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입장권 소지자의 책임이다. 조직위원회는 해당 경기일 이전에 입장권 소지자에게 경기의 지연 또는 연기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12.2 경기 시작이 예정된 시간보다 지연되었으나, 그 경기가 동일한 날짜에 종료된 경우, 지연된 경기의 입장권 소지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없다. 다른 경기 입장권으로도 교환되지 아니한다.

12.3 경기가 일정대로 시작하였으나, 이후 중단되고, 조직위원회가 이것이 실질적으로 종료되었다고 결정한 경우, 중단된 경기의 입장권 구매자나 입장권 소지자 모두 환불받을 수 없다. 다른 경기 입장권으로도 교환되지 아니한다.

12.4 경기가 일정대로 시작하였으나 이후 중단되고, 조직위원회가 경기가 실질적으로 종료되지 않았다고 결정하고, 그 경기가 새로운 경기(즉, 현재 예정된 경기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경기)로 대체되는 것으로 일정이 재조정된 경우, 입장권 소지자는 원래 소지하였던 입장권으로 위와 같이 일정이 재조정된 경기에 입장할 수 있다. 입장권 구매자 및 위와 같이 일정이 재조정 된 입장권 소지자모두 환불을 요구할 수 없다. 다른 경기로 입장권으로도 교환되지 아니한다.

12.5 경기가 일정대로 시작하였으나 이후 중단되고, 조직위원회가 경기가 실질적으로 종료되지 않았다고 결정하고, 경기가 기존 경기의 일부로서 일정만이 재조정된 경우(즉, 새로운 경기로 대체되지 않은 경우), 구매자는 약관에 서술된 바에 따라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른 경기 입장권으로의 교환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12.6. 경기가 취소된 경우(즉, 전혀 열리지 않은 경우), 조직위원회는 구매자에게 사전에 그러한 사실을 알리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한다. 입장권 구매자는 그러한 정보를 입장권 소지자에게 알릴 책임이 있다. 조직위원회는 경기가 취소되었음을 인식 한때, 조직위원회는 관련 정보를 조직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 하여야 한다. 경기 취소 여부와 경기가 취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입장권 소지자의 책임이다. 조직위원회는 해당 경기일 이전에 입장권 소지자에게 경기의 취소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12.7 경기가 취소된 경우(즉, 전혀 알리지 아니하면), 입장권 구매자는 본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12.8 입장권 구매자가 본 약관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경기의 취소 또는 연기로 인하여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때 본 약관 제13조의 입장권 환불규정에 따라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12.9 본 약관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조직위원회는 경기 중단, 일정 조정 또는 취소에 따라 입장권 구매자에게 야기된 손실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13. 입장권 환불 절차

13.1 입장권 구매자는 자연재해 또는 기상 악화에 따라 경기가 취소되었을 때와 입장권 소지자가 사망 또는 사고, 병환, 전염성 질병으로 인하여 경기를 관람하기 어려울 때 진단서 첨부에 의해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환불은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모든 대회가 각각 종료된 후 일괄 처리된다.

13.2 메인발권센터 및 현장매표소를 포함하여 현장에서의 환불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13.3 모든 환불은 입장권을 최초에 누구로부터 구매 했는지에 따라 조직위원회 또는 조직위원회의 승인된 제2차 판매업체가 진행한다. 2차 판매업체가 재판매업체를 따로 두어 판매한 입장권의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입장권 구매자는 입장권 원 구매처인 2차 판매업체에게 연락하고 그 환불 절차를 따라야 한다.

13.4 조직위원회로부터 직접 구매한 입장권의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입장권 구매자는 입장권 소지자로부터 입장권을 회수할 책임 및 입장권 실물을 조직위원회에게 반환하는 것을 포함하여 조직위원회 입장권 홈페이지에 기재된 환불관련 절차를 이행 완료할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한다. 조직위원회는 모든 환불을 즉시 처리하도록 노력할 것이나, 입장권 구매자는 환불 절차의 완료시점은 선택한 결제 수단에 따라 달라 질수 있음을 인지한다.

13.5 환불은 입장권 소지자가 아닌 입장권 구매자에게 이루어진다. 본 약관에 규정된 바에 따라 환불을 받기를 희망하는 자는 조직위원회에 입장권 실물, 결제에 사용된 신용카드 정보, 영수증 등 필요 서류들을 제출하여 자신이 입장권의 구매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13.6 환불은 입장권 액면가격으로 이루어지며, 배송료 및 기타수수료 등에 대한 환불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취소된 입장권은 다른 경기 입장권으로 교환될 수 없다.

14. 개인정보

14.1 조직위원회는 관련 법률에 따라 입장권 구매자가 제공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보관 등 처리한다(경우에 따라 대회 주최 기관인 FINA에게 관중 CRM 정보로 제공하는 것을 포함) 이에는 조직위원회 입장권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적용된다.(동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자세한 사항은 조직위원회 공식 입장권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15. 책임

15.1 입장권 소지자는 본 약관에 첨부된 관중정책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입장권 소지자는 자신의 안전과 동반자(아동, 경로 등)의 안전은 물론이고 자신 및 동반자가 소유한 소유물에 대한 책임을 진다.

15.2 경기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하여 입장권 구매자 또는 입장권 소지자가 개인적으로 준비한 여행, 숙박, 호스피탈리티 등은 해당 입장권 구매자 또는 소지자가 그 위험을 부담한다.

15.3 대회 관계기관 및 경기장 소유자, 대회 관계기관 구성원 및 대회 조직에 관련한 자 누구도 입장권 소지자 개인 소유물의 분실, 도난,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입장권 소지자는 자신의 경기 참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개인 소유물의 분실, 도난, 손상에 따른 문제에 대하여 대회주관자, 대회주최자, 경기장 소유주, 대회 관계기관 구성원 및 대회 조직에 관련한 자에게 대한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15.4 대회 관계기관 및 경기장 소유자, 대회 관계기관 구성원 및 대회 조직에 관련한 자는 누구도, 불가항력 또는 제3자의 행위에 기인하여 본 약관에 의거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15.5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대회 관계기관 및 경기장 소유자, 대회 관계기관 구성원 및 대회 조직에 관련한 자는 구매된 입장권의 액면가 이상(입장권이 발송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배송비를 포함한 금액 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또한 대회 관계기관 및 경기장 소유자는 입장권 구매자 또는 입장권 소지자가 입은 징벌적 손해배상, 기회나 영업권 혹은 영업이익의 손실 및 여행 혹은 숙박비용 등 간접적 손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6. 일반사항

16.1 입장권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는 관련 고객서비스센터(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동 고객서비스센터에 관한 연락처의 상세정보는 조직위원회 공식 홈페이지(www.gwangju2019.com) 또는 동 입장권을 판매한 공식 입장권 판매처에서 확인할 수 있다.

16.2 조직위원회가 본 약관의 시행을 지연시키거나 본 약관을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이거나, 또는, 공식 입장권 판매처가 조직위원회를 대신하여 본 약관을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조직위원회가 그 이후 시점에 본 약관을 시행할 권리를 포기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16.3 본 약관은 조직위원회와 구매자 간의 구매 계약을 구성한다. 양자 모두 본 약관에 이미 규정된 사항이 아닌 것으로서, 위와 같은 구매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 당사자 스스로 행하였거나 또는 상대방 당사자를 대리하여 이루어진 어떠한 설명, 진술, 보장 또는 확약이 있었다는 주장을 하거나 그러한 치유책을 갖지 못한다.

16.4 본 약관은 한국어로 작성되었고 영어로 번역되었다. 본 약관은 입장권 공식 판매처에 의하여 다른 언어로도 번역될 수 있다. 본 약관의 한국어본과 번역본의 차이가 있을 경우 한국어본이 우선한다.

16.5 본 약관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이고, 본 약관과 관련하여 조직위원회와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의 제1심 관할법원은 광주지방법원으로 한다.

관중정책

1. 개인 물품

1.1 아래에 적시된 금지 및 제한품목에 대하여 제한을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유모차는 경기장 내부로 반입이 금지되고, 조직위원회가 제공하는 유모차 보관 장소가 있는 경우 이에 보관해 둘 것이 요구될 수 있다. 반면에, 역시 위 제한을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관중은 경기장에 휠체어를 이용하여 입장할 수 있다.

1.2 조직위원회는 입장권 소지자가 경기장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을 결정할 전적인 권한이 있다. 조직위원회는 입장권 소지자로부터 몰수한 물품 및/또는 승인되지 아니한 물품을 경기장에 보관하지 않으며, 입장권 소지자는 그 물품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2. 금지 및 제한 품목

2.1 금지 품목

입장권 소지자를 포함한 모든 관중은 경기장에 다음 품목을 반입하는 것이 금지된다. 아래 품목을 소지한 것이 발견된 모든 관중 또는 입장권 소지자는 해당 물품을 몰수당하며, 이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으며, 경기장에서 퇴장 조치되고, 관련 기관의 체포 또는 기소될 수 있다. 아래 목록은 금지품목의 요약이며, 조직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목록에 대한 업데이트 또는 상세 내용은 조직위원회 공식 입장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2.1.1 폭발성 물질, 점화 장치(또는 그 일부) 또는 폭발성 재질/물질
    1. - 모든 폭발성 물질: TNT, 다이너마이트 및 플라스틱 폭발물, 암모니아 폭발물 등의 분상폭약, 액체폭발물
    2. - 전기 뇌관과 기폭 캡슐
    3. - 모든 종류 및 용도의 폭죽류
    4. - 불꽃 : 신호탄 및 이것의 점화장치(점화용 화기 포함) 및 뇌관과 연결장치
    5. - 원격 폭발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전기·기계 장치
    6. - 즉석 폭발물로 사용 가능한 모든 물품
  2. 2.1.2 총기(또는 그 일부) 및 무기로 의심되는 모든 장치와 탄약
    1. - 모든 총기류(신호탄, 공기(또는 가스)의 압력을 이용하여 총기 내부에서 특정물체를 발사할 수 있는 총기 등)
    2. - 모든 총기의 일부
    3. - 모든 종류의 탄약과 화약류
    4. - 총기의 모양을 가진 물건(유사총기, 장난감 총, 총기 모양의 복제본과 모조품)
    5. - 기타 총기의 모양은 아니나 총기의 기능과 유사한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것
  3. 2.1.3 마약 및 향 정신성의약품, 대마
    1. - 대한민국 관계 법령에 따라 제조·보관·소지·사용이 금지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2. * 예외 :
      1. -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단일 또는 첨가 형태로 포함된 약제로 정식 의사의 처방전(발급자의 업소소재지, 상호 또는 면허번호를 기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것)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4. 2.1.4 무기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물건
    1. - 모든 형태의 칼, 단검, 잭나이프, 가위, 면도기
    2. - 작살, 석궁, 화살
    3. - 송곳, 톱, 도끼, 드라이버, 망치, 펜치, 렌치
    4. - 드릴, 네일건, 전기톱, 절단기
    5. - 바늘, 핀
    6. - 카메라거치대, 봉, 등산스틱, 골프채, 방망이, 헬멧
    7. - 기타 타인의 신체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큰 물건
    8. * 예외 :
      1. - 셀카봉(단, 필요이상의 지름이나, 두께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제품은 제외)
      2. - 보행약자의 거동에 필수적인 물건(지팡이, 등산스틱 등)
      3. - 환자, 유아, 특이체질자로서 증명된 자가 거동 및 식음에 필요한 물건(특별한 칼, 각종 따개 등)
  5. 2.1.5 압축 및 액화가스
    1. - 가정용 가스(용기형태에 들어있는 부탄, 프로판 가스)
    2. - 기타 압축 및 액화가스를 용매로 사용하는 스프레이류
    3. -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일시 또는 장시간 침해가 가능한 압축 및 액화가스
    4. - 모든 압축 및 액화가스류의 충전재 및 연결장치
    5. - 기타 압축 및 액화가스류로 의심되는 모든 장치 및 물질
    6. * 예외 :
      1. - 흡연용 라이터 또는 성냥(총기모양으로 보여지거나 기타 위험한 물건으로 오인될 수 있는 것은 제외)
  6. 2.1.6 강산성 물질 및 위험물(가연성)
    1. - 강산성 물질(염산, 황산, 실란, 질산, 과염소산 등)
    2. - 청산가리 등 독성물질
    3. - 산화성 고체(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브롬산염류, 질산염류, 요오드산염류, 과망간산염류, 중크롬산염류 등)
    4. - 가연성 고체(황화린, 적린, 유황,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기타 인화성 고체 등)
    5. -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칼륨, 나트륨, 알킬아룰미늄, 알킬리튬, 황린, 알칼리금속 및 알칼리토금속, 유기금속화합물, 금속의 수소화물, 금속의 인화물,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등)
    6. - 인화성 액체(이황화탄소, 디에틸에테르, 아세톤, 휘발유, 알코올류, 등유, 경유, 각종 도료류, 중유, 클레오소트유, 기어유, 실린더유, 식용유 등 각종 오일류)
    7. - 자기반응성물질(유기과산화물, 질산에스테르류, 니트로화합물, 니트로소화합물, 아조화합물, 디아조화합물, 히드라진 유도체, 히드록실아민, 히드록실아민염류)
    8. - 산화성 액체(과염소산, 과산화수소, 질산)
    9. - 그 밖에 부식성, 폭발성, 가연성, 산화성 물질로 의심되는 것
  7. 2.1.7 경기장 운영 또는 경기진행 및 경기관람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물품
    1. - 보안구역 내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상품, 대회 규정에 반하는 정치·사회비판, 공공질서 또는 일반인의 상식에 어긋나는 인쇄물, 인종차별, 특정종교, 정치적 또는 다른 선전물 등을 표시하는 문구 및 그림, 현수막, 인쇄물, 배너, 밧줄, 시위 플래카드, 착용의류
    2. - 대형 국기(가로2m × 세로1m 초과) 및 대회에 참가하지 않는 국가의 국기와 현수막 또는 모든 상업적 상징 또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표시물
    3. - 레이저포인터, 섬광전구 등 빛을 발산하는 기구 및 이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구
    4. - 경기운영, 기록 및 관람에 방해가 되는 기구(꾕과리, 징, 확성기, 부부젤라, 호루라기 등 소리가 날카롭거나 큰 응원도구)
    5. - 무선 신호 장비(무전기, 라우터, 전파방해기, 드론을 포함한 무선조종 장치 및 그의 송수신기)
    6. - 자전거, 롤러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등 각종 이동 보조장치, 접이식 의자, 돗자리, 텐트
    7. - 스포츠 용품 및 장비
    8. - 대형가방(50cm×50cm×50cm) 등 검색이 곤란한 크기의 물품 및 경기진행 및 관람에 방해하는 크기의 물품
    9. - 기타 경기관람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물품
    10. * 예외 :
      1. - 인종차별, 특정 종교, 정치 또는 다른 선전물을 표시하지 않은 응원용 배너(가로2m×세로 1m 이내)
      2. - 유아,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이동을 위한 장비 및 부대용품
      3. - 대회에 등록된 참가국 국기(가로2m × 세로1m 이내)
      4. - 대회 시설물 내에서 조직위원회 공식 스토어에서 판매 및 사용을 위한 물품
  8. 2.1.8 의약품
    1. - 총 부피 100㎖ 이상 액체 약제
    2. - 총 부피 100㎖미만 약제 중 약제를 담은 용기 내부가 보이지 않거나 금속형태의 용기
    3. - 밀봉형태로 포장된 약제로 5가지 종류 이상의 다른 종류의 약제
    4. - 주사기, 에어로졸 형태의 약제
    5. * 예외 :
      1. - 정식 의사가 발부한 처방전(발급자의 업소소재지, 상호 또는 면허번호를 기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것)에 따른 의약품으로 처방전과 함께 제시되는 의약품
  9. 2.1.9 기타
    1. - 애완동물
    2. - 모든 종류의 유리용기
    3. - 내용물이 확인되지 않는 용기 내 미확인 액체류, 젤, 크림, 분말가루
    4. - 모든 종류의 음료(알콜, 비알콜 전체)
    5. - 모든 종류의 음식 또는 식재료
    6. - 금지품목 및 그 예외사항에 기재하지 않은 모든 액체
    7. * 예외 :
      1. - 보행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이용되는 동물(시각장애인 안내견 등)
      2. - 1인당 최대 5개의 크림, 로션, 오일 또는 개인적인 위생용품으로서, 최초 판매당시의 용기에 담겨져 있는 것으로 각 200㎖를 초과하지 않으며, 전체 1ℓ를 초과하지 않는 것
      3. - 시설 내에서 운영되는 식당, 대회 공식 스토어에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음료(알콜, 비알콜 전체)
      4. - 영유아 및 환자, 특이체질자로서 입증된 사람이 취식하는 부패되지 않거나 부패의 염려가 없는 음식 및 음료로서 부득이 유리용기 또는 보온용기에 담겨져 있는 경우(1ℓ를 초과하지 않는 것)
2.2 제한 품목

입장권 소지자를 포함한 모든 관중은 경기장에 다음 품목을 반입하는 것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아래 품목을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소유한 것이 발견된 모든 관중 또는 입장권 소지자는 해당 물품을 몰수당하며, 이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으며, 경기장에서 퇴장 조치되고, 관련 기관의 체포 또는 기소될 수 있다. 아래 목록은 제한품목의 요약이며, 조직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목록의 업데이트 또는 상세 내용은 조직위원회 입장권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 개인이 취식할 목적의 완봉되거나 밀폐된 포장의 부패되지 않거나 부패의 염려가 없는 스낵(1ℓ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 영유아 및 환자, 특이 체질자로서 입증된 사람이 취식하는 부패되지 않거나 부패의 염려가 없는 음식 및 음료
  3. - 물을 보충하여 마시기 위한 플라스틱 물통(외부에 브랜드명이 없는 투명 물통으로 1ℓ 이내 용량에 한한다.)
  4. - 끝이 날카롭지 않은 접이식 소형 우산(다만, 특정브랜드명이 표기된 것은 제외)

3. 준수 및 금지 행위

3.1 금지행위
  1. 3.1.1 입장권 소지자의 행위로서, 조직위원회의 시각에서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고, 개개인의 사적 안전을 위험에 놓이게 하며, 공공의 안녕질서, 경기의 질서 있는 진행에 방해, 또는 경기 관람을 방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행위는 경기장 출입이 금지되며, 환불 없이 경기장출입이 거절되거나 퇴장 당할 수 있다.
  2. 3.1.2 다음은 경기장 내 금지 및 제한 행위의 사례이고, 조직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1. - 정당한 입장권 또는 등록카드 등을 소지하지 않고 입장하거나 입장권을 암거래하는 행위
    2. - FOP 및 관람석에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거나 파열시키거나, 기타 경기운영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 할 우려가 있는 행위
    3. - 정당한 이유 없이 경기장 출입구, 계단, 통로 등에 서성거리거나 앉아 있는 등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4. - 펜스(울타리), 조명탑 등에 올라가거나, 좌석에 올라서는 행위
    5. -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흡연행위
    6. - 운영구역 등 관리자가 지정하는 출입금지구역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하는 행위
    7. - 건물, 나무, 공작물, 표지물, 기타시설·설비 또는 물건을 파괴, 손상, 오손, 또는 함부로 조작하는 행위
    8. - 정부 안전기관 또는 조직위원회 안전관실에서 처리한 봉인을 임의로 파손하거나 또는 기타 방법으로 무효화하는 행위
    9. - 타인(심판, 선수·임원, 운영요원 등을 포함)에 대한 협박, 위압, 모욕, 도발하는 행위
    10. - 텐트, 오두막 기타 유사한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11. - 몹시 취했거나 또는 몹시 취한 상태로 입장하는 행위
    12. -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행위가 불가능할 우려가 있는 상태 또는 그와 같은 상태로 입장하는 행위
    13. - 권유, 연설, 집회, 포교 등의 행위
    14. - 화기를 사용하는 행위(지정 흡연구역에서 흡연을 위해 사용하는 라이터 제외)
    15. - 지정 장소 외에서 차량진입, 주차 행위
    16. - 전단 배포, 기부금 모집, 광고물 게시, 오손 등의 행위
    17. - 지정장소 외에 쓰레기, 기타 오물을 버리는 행위
    18. - 기타 대회운영 및 진행을 방해하고 타인에게 피해 및 위험을 주는 행위,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다고 안전요원이 인정하는 행위
  3. 3.1.3 입장권 소지자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모든 형태의 엠부시(매복) 마케팅으로서,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 여부를 불문하고 대회 또는 대회 관계기관(조직위원회, FINA, 후원사 또는 모든 형태의 다른 공식 수영대회 관계기관)과의 어떠한 종류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연관성을 생산, 암시 또는 언급(대중으로 하여금 그러한 연상을 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는 모든 행위
    2. - 조직위원회 또는 승인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이 승인하지 않는 한, 대회가 개최되는 모든 경기장 또는 경기장 부근에서 어떠한 브랜드의 표출을 목적으로 광고물 또는 광고물품을 전시 또는 배포하는 행위
    3. - 대회 관계기관의 보호대상 마크(엠블렘, 마스코트, 명칭 등)의 유효성 또는 특수성, 그리고 이에 관한 영업권을 해하거나 해할 위험을 가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를 행해지도록 하거나, 다른 이에게 이를 하도록 하는 행위
3.2 준수행위
  1. 3.2.1 입장권 소지자는 다음 사항에 따라야 한다. 입장권 소지자가 다음 사항을 위배하는 경우, 환불 없이 경기장 출입 거절, 퇴장 조치 될 수 있다.
    1. - 안전요원으로부터 입장권·신분증명서·등록카드 등의 제시를 요구받았을 때 이에 응해야 함
    2. - 안전 확보를 위한 수하물·소지품 등의 검사에 협력해야 함
    3. - 대회시설 규칙 및 안전요원의 지시, 안내, 유도 등에 따라야 함
    4. - 입장권에 지정 좌석이 명시된 경우 명시된 지정석(지정 구역만이 있는 경우 지정 구역내 위치한 좌석)에 착석하여 관람해야 함(경기시간 중 스탠드 좌석이외의 통로, 계단 등에는 서있거나 서성거리는 사 람은 운영 안전요원의 통제를 받게 될 것임)

4. 보안검사

4.1 조직위원회는 경기에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보안 검색을 행할 수 있다.

4.2 보안 검색을 거부하거나 조직위원회가 공표한 규칙 및 보안 안내에 준수할 것을 거부한 입장권 소지자 또는 입장권 구매자는 환불 없이 즉시 경기장에서 퇴장해야 한다.

5. 동영상 촬영, 사진 촬영 및 녹음

5.1 입장권 소지자는 구매된 입장권의 이벤트가 공개적인 것이고, 그러한 공개적인 성질에 비추어 이벤트가 진행되는 경기장 내부 및 주변에서의 자신의 얼굴과 행동이 공개되며, 이벤트에서 자신의 행동 또는 활동과 관련하여 프라이버시를 기대할 수 없다는 데 동의한다.

5.2 입장권 소지자는 조직위원회, FINA 또는 이들이 임명 또는 승인한 제3자가 자신을 사진촬영, 동영상촬영, 신분확인 그리고/또는 녹음하는 것에 동의한다. 조직위원회, FINA 또는 이들이 임명 또는 승인한 제3자는 이러한 사진, 동영상 또는 녹음을 대가지급 없이 법률이 허용하는 최장 기간 범위 내에서 대회기간 및 대회 이후에 콘텐츠 형식을 물문하고 현존 또는 향후 창조될 미디어 또는 기술적 편집을 통하여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

5.3 입장권 소지자는 경기장 내에서 선수와 경기의 스틸이미지 및 동영상과 소리를 캡처 또는 녹음할 수 있으며, 입장권 소지자는, 조직위원회와 FINA가 입장권 소지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어떠한 추가적인 승인을 받거나 그에게 보상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콘텐츠에 관한 지식재산권(저작권 포함)의 보유자가 됨에 동의하고, 조직위원회와 FINA에게 그러한 콘텐츠에 대하여 자신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권리(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하되 이에 한하지 아니함)를 모두 양도하며, 그에 관한 저작인격권을 포기한다.

5.4 위 조항에 따라, 조직위원회와 FINA는 입장권 소지자에게 경기장 내에서 촬영 또는 녹음한 스틸이미지 또는 동영상과 소리를 사용할 수 있는 제한적이고 철회 가능한 라이선스를 부여하되, 그 용도는 개인적, 사적, 비상업, 비 홍보적인 목적 의 것이어야 한다.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조직위원회 또는 FINA에 사전 동의 를 득하지 아니하고는, 입장권 소지자는 경기장 내에서 촬영 또는 녹음된 동영 상 및/또는 음향을 인터넷, 라디오, 텔레비전 또는 이미 알려진 것 이거나 향후 발명될 미디어를 통하여 전송할 수 없다(이러한 금지에는 그러한 콘텐츠를 소셜 미디어에 게시하거나 또는 웹사이트에나 어플리케이션 상의 라이브 방송에 게시 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5.5 입장권 소지자는 상업적 목적, 내기 또는 도박을 목적으로, 경기장 내에서 개최된 이벤트와 관련된 점수, 통계 또는 다른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 배포, 전송 또는 공표할 수 없다.

5.6 개최도시 주민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 또는 FINA가 지정한 ”사진 금지 구역„ 또는 기타 조직위원회 또는 FINA에 의하여 설치 된 사진 금지 구역 내에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은 금지된다.